YTN 열린라디오 (2019.5.4.) "개정강사법 시행 석 달 앞으로, 교육부 한유총 사태 타산지석 삼아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성균관대분회 작성일19-07-16 21:13 조회5,51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김진균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
개정강사법 시행 석 달 앞으로, 교육부 한유총 사태 타산지석 삼아야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지난 5월 1일이 129주년 세계 노동절이었죠. 우리 사회에서 노동. 어떤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존중받고 있을까요? 장차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 현장에서 노동을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교육 현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노동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개정 강사법으로 인해 대학 강사들, 비정규 교수들의 대량 실직과 이로 인한 강의 질 저하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오늘 개정 강사법과 대학 강단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김진균 부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진균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이하 김진균)> 네, 안녕하세요.
◇ 김양원> 먼저 개정 강사법. 이것을 설명해주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 김진균> 올해 8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강사법은 그동안 법 밖에서 운영되어 오던 시간강사들에게 법적 신분을 보장하고요. 처우를 개선하자는 취지의 법률안입니다. 이 개정 강사법은 작년 초에 대학 강사제도 개선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에서 대학 단체, 그리고 비정규 교수단체, 그리고 국회 추천 인사들이 모여서 합의한 결과물로 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 김양원> 그러면 그동안 대학 강사님들은 교원의 지위를 가질 수 없었던 거네요?
◆ 김진균> 네, 그렇습니다. 1977년 박정희 정권 때 대학의 교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시간 강사들을 배제하고,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들만 교원으로 인정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거든요. 그게 2019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고, 2019년 8월부터 그 부분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 김양원> 그러면 오늘 나오신 김진균 부위원장님, 비정규교수 노조를 지금 이끌고 계신데요. 김진균 부위원장님도 현재 비정규 교수세요?
◆ 김진균> 네, 그렇습니다. 대학 안에 방금 말씀드렸던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외에 기타 교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기타 교원 중에 연구교수, 강의전담, 겸임, 초빙,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통 강사 조건과 더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기 때문에, 이분들, 그러니까 대학의 전임 교원이 아닌 분들, 전체를 저희가 비정규 교수라고 부르면서 노동조합에서 조합 가입할 수 있는 조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 김양원> 그러면 김진균 선생님은 지금 얼마나 비정규 교수 생활을 하신 거예요?
◆ 김진균> 제가 한 20년이 조금 안 됩니다.
◇ 김양원> 20년이나요?
◆ 김진균> 네, 그렇습니다.
◇ 김양원> 앞서 말씀드렸지만 취지 자체는 열악한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거니까 좋은 의도라고 보이는데,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요?
◆ 김진균> 그렇습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강사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당연히 추가로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동안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아까 말씀드린 건강보험을 배제한 3대 보험, 그리고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하는 등이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현재 대학에서 강사들이 보통 전임 교원의 1할, 10% 정도의 인건비를 받고 대학 안에서 연구와 교육의 50% 정도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열악한 착취 구조에 있었는데, 이 착취 구조를 개선하자고 기존의 회계 구조를 바꿔보라는 취지의 법률인데요. 기존의 회계 구조를 하나도 안 바꾸고 이 강사법 시행에 대비하려고 한다면, 강사를 줄이는 수밖에 없거든요, 대학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학 입장에서 그런 방식으로 강사를 해고하고, 강사가 해고되니까 강사가 맡았던 강의들을 폐지하게 되고요. 이미 전임 교원들도 연구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심한데요. 실적 경쟁이 굉장히 높거든요. 피곤한데, 그분들에게 초과 강의를 압박하기도 하고요. 또 학부생 입장에서는 그런 조건 속에서 자기가 듣고 싶었던 강의를 못 듣는 정도를 넘어서서 어떤 대학에서는 졸업에 필수로 되어 있는 강의도 이번에 개설이 안 되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 김양원> 저도 주위에 계신 대학 교원분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강의를 하고 싶고, 해야 할 강사분들은 일을 못하고, 일을 할 수가 없고, 또 기존에도 너무 일이 많은 전임이 되신 교수님들은 안 하던 강의까지 떠맡아야 해서 너무 또 일이 많다.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른바 구조조정된 강사님들이 맡았던 강의는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되는 건가요?
◆ 김진균> 적은 시수의 강의를 맡았던 강사들이 담당했던 부분들이 소수 학문. 대학 안에서 일반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학문들이 많거든요. 보통 인문학, 사회과학, 예체능 계열 쪽에서 발생하는 강의들인데요. 그런 강의들이 소수 강좌라고 해서 폐강을 시킵니다.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아니라고 대학들에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폐강 기준을 예전에는 9명, 10명 수준이었던 것을 20명, 30명으로 올려놓으면 대부분 폐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아예 강의 설정 테이블에 안 올려놓고 없애기도 하고요. 그런 방식으로 없어지는 강의들이 제법 많고요. 또 대부분 해야 하는 강의들에 있어서는 강사 수를 줄이기 위해서 대형화 시킵니다. 그전에 30명 듣던 강의들을 60명, 90명 듣게 만들고, 200명, 300명 듣게 만드는 강의들도 만들어지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전임교원들이 안 맡던 강의들까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초과 강의의 수고를 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서요. 이번에 강사법으로 인한 구조조정이 전반적으로 해고된 강사들에게만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안에서 연구 교육의 한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는 전임교원들에게도 피해를 끼치게 되고요.
◇ 김양원> 학생들에게도 그렇겠네요.
◆ 김진균> 학생들의 수업권은 결정적으로 지장을 받게 됩니다.
◇ 김양원> 그렇겠네요. 안 그래도 저희가 대학을 이야기할 때 인문학의 위기다, 진정으로 공부해야 할 소수학문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이 너무 경제논리에 이끌려서 개설조차 안 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 들어보니 이번 개정 강사법으로 인해서 이런 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런 대학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기능, 이런 것들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대로 가면 정말 더 위험해지지 않을까요?
◆ 김진균> 이미 저희가 오랫동안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느끼기에는 상당히 많은 수의 대학들, 특히 사립대학들이 대학에 경영논리를 도입하면서 대학이 가지고 있는 근본 기능. 연구와 교육은 대학이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면 안 되는,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도덕적인 파탄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상당히 오랫동안 대학에서 그런 비용 절감의 문제로 연구와 교육 기능을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대학이 많이 전개되어 왔고요. 그 과정에 지금 2019년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이것을 기회로 또 그 방향으로, 비용 절감의 논리로 연구와 교육 기능을 근저에서부터 붕괴시키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필요한 대학의 추가 비용이라고 하는 게 1% 내외거든요.
◇ 김양원> 대학 전체 재정에서요?
◆ 김진균> 네, 대학 전체 재정에서 있어서 1% 내외인데, 그 1% 때문에 대학의 근본 기능을 포기해야겠다고 결정한다면, 그것은 제 생각에는 대학 운영진이 가지고 있는 경영 능력의 파탄이거나 쉽게 1% 때문에 그 부분을 방기한다는 것은 도덕성의 해이이거나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양원> 네, 부위원장님, 제가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되는 논리에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대학 입장에서는 등록금 인상을 계속해서 억제가 되고, 또 출산율 저하로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대학은 회계 문제에 있어서, 재정 문제에 있어서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고, 여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진균> 네, 그 부분도 사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재정여력이 어려워진다는 것도 여러 방면에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지금 전체 대학이 가지고 있는 적립금 규모가 8조 원을 넘나들고 있거든요. 최근 10년 사이에 정원 외 입학생, 보통 유학생들이 되는데요. 대폭 늘었습니다. 평생 교육원 같은 수익 사업들도 정부에서 대거 허용해줬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대학이 수익이 정말 안 나고 있는지,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지, 한 번 따져봐야 할 텐데요. 대학 재정이라고 하는 게 산학협력단 예산, 대학 등록금 예산, 의대가 있으면 의대 예산,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갖추어져 있어서 사실 외부인이 쉽게 접근해서 파악하기도 어렵고요. 심지어 저희가 교육부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한 번 점검해보자고 했는데, 교육부도 그런 문제를 꼼꼼하게 들여다볼 만한 기본적인 툴이 없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대학 예산이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 있어서 저희는 차라리 정말 대학의 그 문제가 사실이라면,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서 대학 회계를 이번에 꼼꼼히 들여다보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김양원> 대학 회계를 꼼꼼하게 들여다보자고 말씀하셨는데, 교육부가 사립대 회계까지 들여다보는 게 적절한가, 이런 반론도 있더라고요?
◆ 김진균> 저는 한유총을 예로 들고 싶습니다. 사설 기관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생각해서 그동안 재정을 투입해왔고, 그러니까 지난 겨울에 그런 공공성 문제로 한유총을 공격할 수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사립대학에도 지금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흔히 생각 못 하는데, 등록금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고스란히 대학에 들어가고 있는 돈입니다. 그런 예산들을 생각해보면, 이미 상당히 많은 예산을 국가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으니 당연히 사립대학 회계에 그 문제를 들여다보자고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양원> 네, 당장 다음 학기에요. 2019년 8월이면. 다음 학기부터 이 제도가 시행될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김진균> 이 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은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부가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생각해가면서 이 문제가 대학의 연구와 교육 기능의 파탄으로 이르지 않게끔. 지금 아주 긴박한 순간인데, 교육부가 잘 안 움직이려고 하니까 저희가 무리해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당장 교육부가 나서기를 바라고요. 이미 유은혜 교육부 장관께서 대학재정 지원 사업에 강사 고용 안정 지표를 도입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막상 1학기가 지나는 과정에서 지켜보면 그 문제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의 발언도 책임져주시고, 교육부에서 추가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으니 정책적 개입을 해주시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양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답답한데요. 빠른 진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시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진균> 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양원> 지금까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김진균 부위원장이었습니다.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김진균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
개정강사법 시행 석 달 앞으로, 교육부 한유총 사태 타산지석 삼아야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지난 5월 1일이 129주년 세계 노동절이었죠. 우리 사회에서 노동. 어떤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존중받고 있을까요? 장차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 현장에서 노동을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교육 현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노동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개정 강사법으로 인해 대학 강사들, 비정규 교수들의 대량 실직과 이로 인한 강의 질 저하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오늘 개정 강사법과 대학 강단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김진균 부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진균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이하 김진균)> 네, 안녕하세요.
◇ 김양원> 먼저 개정 강사법. 이것을 설명해주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 김진균> 올해 8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강사법은 그동안 법 밖에서 운영되어 오던 시간강사들에게 법적 신분을 보장하고요. 처우를 개선하자는 취지의 법률안입니다. 이 개정 강사법은 작년 초에 대학 강사제도 개선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에서 대학 단체, 그리고 비정규 교수단체, 그리고 국회 추천 인사들이 모여서 합의한 결과물로 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 김양원> 그러면 그동안 대학 강사님들은 교원의 지위를 가질 수 없었던 거네요?
◆ 김진균> 네, 그렇습니다. 1977년 박정희 정권 때 대학의 교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시간 강사들을 배제하고,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들만 교원으로 인정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거든요. 그게 2019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고, 2019년 8월부터 그 부분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 김양원> 그러면 오늘 나오신 김진균 부위원장님, 비정규교수 노조를 지금 이끌고 계신데요. 김진균 부위원장님도 현재 비정규 교수세요?
◆ 김진균> 네, 그렇습니다. 대학 안에 방금 말씀드렸던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외에 기타 교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기타 교원 중에 연구교수, 강의전담, 겸임, 초빙,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통 강사 조건과 더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기 때문에, 이분들, 그러니까 대학의 전임 교원이 아닌 분들, 전체를 저희가 비정규 교수라고 부르면서 노동조합에서 조합 가입할 수 있는 조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 김양원> 그러면 김진균 선생님은 지금 얼마나 비정규 교수 생활을 하신 거예요?
◆ 김진균> 제가 한 20년이 조금 안 됩니다.
◇ 김양원> 20년이나요?
◆ 김진균> 네, 그렇습니다.
◇ 김양원> 앞서 말씀드렸지만 취지 자체는 열악한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거니까 좋은 의도라고 보이는데,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요?
◆ 김진균> 그렇습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강사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당연히 추가로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동안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아까 말씀드린 건강보험을 배제한 3대 보험, 그리고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하는 등이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현재 대학에서 강사들이 보통 전임 교원의 1할, 10% 정도의 인건비를 받고 대학 안에서 연구와 교육의 50% 정도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열악한 착취 구조에 있었는데, 이 착취 구조를 개선하자고 기존의 회계 구조를 바꿔보라는 취지의 법률인데요. 기존의 회계 구조를 하나도 안 바꾸고 이 강사법 시행에 대비하려고 한다면, 강사를 줄이는 수밖에 없거든요, 대학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학 입장에서 그런 방식으로 강사를 해고하고, 강사가 해고되니까 강사가 맡았던 강의들을 폐지하게 되고요. 이미 전임 교원들도 연구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심한데요. 실적 경쟁이 굉장히 높거든요. 피곤한데, 그분들에게 초과 강의를 압박하기도 하고요. 또 학부생 입장에서는 그런 조건 속에서 자기가 듣고 싶었던 강의를 못 듣는 정도를 넘어서서 어떤 대학에서는 졸업에 필수로 되어 있는 강의도 이번에 개설이 안 되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 김양원> 저도 주위에 계신 대학 교원분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강의를 하고 싶고, 해야 할 강사분들은 일을 못하고, 일을 할 수가 없고, 또 기존에도 너무 일이 많은 전임이 되신 교수님들은 안 하던 강의까지 떠맡아야 해서 너무 또 일이 많다.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른바 구조조정된 강사님들이 맡았던 강의는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되는 건가요?
◆ 김진균> 적은 시수의 강의를 맡았던 강사들이 담당했던 부분들이 소수 학문. 대학 안에서 일반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학문들이 많거든요. 보통 인문학, 사회과학, 예체능 계열 쪽에서 발생하는 강의들인데요. 그런 강의들이 소수 강좌라고 해서 폐강을 시킵니다.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아니라고 대학들에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폐강 기준을 예전에는 9명, 10명 수준이었던 것을 20명, 30명으로 올려놓으면 대부분 폐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아예 강의 설정 테이블에 안 올려놓고 없애기도 하고요. 그런 방식으로 없어지는 강의들이 제법 많고요. 또 대부분 해야 하는 강의들에 있어서는 강사 수를 줄이기 위해서 대형화 시킵니다. 그전에 30명 듣던 강의들을 60명, 90명 듣게 만들고, 200명, 300명 듣게 만드는 강의들도 만들어지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전임교원들이 안 맡던 강의들까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초과 강의의 수고를 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서요. 이번에 강사법으로 인한 구조조정이 전반적으로 해고된 강사들에게만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안에서 연구 교육의 한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는 전임교원들에게도 피해를 끼치게 되고요.
◇ 김양원> 학생들에게도 그렇겠네요.
◆ 김진균> 학생들의 수업권은 결정적으로 지장을 받게 됩니다.
◇ 김양원> 그렇겠네요. 안 그래도 저희가 대학을 이야기할 때 인문학의 위기다, 진정으로 공부해야 할 소수학문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이 너무 경제논리에 이끌려서 개설조차 안 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 들어보니 이번 개정 강사법으로 인해서 이런 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런 대학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기능, 이런 것들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대로 가면 정말 더 위험해지지 않을까요?
◆ 김진균> 이미 저희가 오랫동안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느끼기에는 상당히 많은 수의 대학들, 특히 사립대학들이 대학에 경영논리를 도입하면서 대학이 가지고 있는 근본 기능. 연구와 교육은 대학이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면 안 되는,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도덕적인 파탄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상당히 오랫동안 대학에서 그런 비용 절감의 문제로 연구와 교육 기능을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대학이 많이 전개되어 왔고요. 그 과정에 지금 2019년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이것을 기회로 또 그 방향으로, 비용 절감의 논리로 연구와 교육 기능을 근저에서부터 붕괴시키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필요한 대학의 추가 비용이라고 하는 게 1% 내외거든요.
◇ 김양원> 대학 전체 재정에서요?
◆ 김진균> 네, 대학 전체 재정에서 있어서 1% 내외인데, 그 1% 때문에 대학의 근본 기능을 포기해야겠다고 결정한다면, 그것은 제 생각에는 대학 운영진이 가지고 있는 경영 능력의 파탄이거나 쉽게 1% 때문에 그 부분을 방기한다는 것은 도덕성의 해이이거나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양원> 네, 부위원장님, 제가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되는 논리에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대학 입장에서는 등록금 인상을 계속해서 억제가 되고, 또 출산율 저하로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대학은 회계 문제에 있어서, 재정 문제에 있어서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고, 여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진균> 네, 그 부분도 사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재정여력이 어려워진다는 것도 여러 방면에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지금 전체 대학이 가지고 있는 적립금 규모가 8조 원을 넘나들고 있거든요. 최근 10년 사이에 정원 외 입학생, 보통 유학생들이 되는데요. 대폭 늘었습니다. 평생 교육원 같은 수익 사업들도 정부에서 대거 허용해줬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대학이 수익이 정말 안 나고 있는지,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지, 한 번 따져봐야 할 텐데요. 대학 재정이라고 하는 게 산학협력단 예산, 대학 등록금 예산, 의대가 있으면 의대 예산,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갖추어져 있어서 사실 외부인이 쉽게 접근해서 파악하기도 어렵고요. 심지어 저희가 교육부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한 번 점검해보자고 했는데, 교육부도 그런 문제를 꼼꼼하게 들여다볼 만한 기본적인 툴이 없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대학 예산이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 있어서 저희는 차라리 정말 대학의 그 문제가 사실이라면,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서 대학 회계를 이번에 꼼꼼히 들여다보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김양원> 대학 회계를 꼼꼼하게 들여다보자고 말씀하셨는데, 교육부가 사립대 회계까지 들여다보는 게 적절한가, 이런 반론도 있더라고요?
◆ 김진균> 저는 한유총을 예로 들고 싶습니다. 사설 기관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생각해서 그동안 재정을 투입해왔고, 그러니까 지난 겨울에 그런 공공성 문제로 한유총을 공격할 수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사립대학에도 지금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흔히 생각 못 하는데, 등록금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고스란히 대학에 들어가고 있는 돈입니다. 그런 예산들을 생각해보면, 이미 상당히 많은 예산을 국가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으니 당연히 사립대학 회계에 그 문제를 들여다보자고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양원> 네, 당장 다음 학기에요. 2019년 8월이면. 다음 학기부터 이 제도가 시행될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김진균> 이 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은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부가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생각해가면서 이 문제가 대학의 연구와 교육 기능의 파탄으로 이르지 않게끔. 지금 아주 긴박한 순간인데, 교육부가 잘 안 움직이려고 하니까 저희가 무리해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당장 교육부가 나서기를 바라고요. 이미 유은혜 교육부 장관께서 대학재정 지원 사업에 강사 고용 안정 지표를 도입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막상 1학기가 지나는 과정에서 지켜보면 그 문제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의 발언도 책임져주시고, 교육부에서 추가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으니 정책적 개입을 해주시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양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답답한데요. 빠른 진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시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진균> 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양원> 지금까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김진균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